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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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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서류 질문드려봅니다?

어머니가 60년생이신데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주민센터에 연락을하니

등본상 아버지가 다른곳으로되어있습니다

같은동네긴한데

아는분 주택에 보증금없이

월세 15만원주면서 살고계시는데요

아버지는 그쪽주소로

주소가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주민센터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인인가?

아버지 주소로되어있는 그곳의

주인에게 아버지가 보증금없이

살고있다는 싸인을받아와야된다고하던데요

부부소득?재산으로

수급을결정한다고 했던거같아요

이럴경우 임대차계약서가없는데도

사인을받아올수있는가요??

보증금없고 세만 15만원주고

계약서없이 살고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없이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무상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증금 없이 거주중인 점에 대해서 당초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도 이번에 임대차 형태에 대한 확인서를 당사자 협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