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계야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증여로 보나요?
아들은 현재 23세이구요. 어릴때 어린이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제 이름으로 했구요.
최근 아이가 아파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병원비를 쓰고 남는 4천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에 해당한다네요.
연금보험도 아니고 아파서 보험금을 받는 것도 증여가 되나요?
이런 경우 증여로 인정한다면.. 혹시 제가 돈을 받지않고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해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부모이름으로 납부하셨다면, 증여가 맞고, 수익자변경해도 사고일자 기준의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ㅠ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납입하신 보험료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병원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것도 아쉽지만 증여로 봅니다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보험의 약관 문제라기 보다는 세법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보험을 물건처럼 생각한다면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한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나중에 판매해서 돈 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수익자입니다.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다면 본인 돈으로 샀다가 팔았기에 어차피 본인 재산인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보험료 납입을 마치셨기에 차후에 아드님으로 수익자를 변경한다고 해도 결국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녀가 성인이기에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기존에 증여자산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셔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올리신 글의 경우 증여가 맞구요 수익자를 변경하여도 증여가 됩니다. 만약 아드님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성인자녀 증여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이므로 증여하여도 세금은 나오지 않고 10년 누적 합산 5천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자가 부모라면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안 하거나 아들이 받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질병, 사고, 사망 등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연금보험도 그렇습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그 금액이 증여 재산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보험료 납입자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를 바꾼다고 해서 증여세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는 안됩니다. 하지만 어린시절부터 가입한 보험이고 대부분 부모가 납입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