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내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은 편의점,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소매업과 음식점업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접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컵홀더, 일회용 물티슈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