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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대표 포함 총 2인으로 운영되는 아주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은 없었고,

수기 출퇴근 명부는 있긴 했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

서로 대면하며 일하는 구조라 매일 명확하게 시간까지 기록해온 이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를 계기로 근무 형태를 정비해서

직원을 100%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2인) 사업장이고

과거 출퇴근 관리는 수기·간이 방식이었으며

유연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재택근무(100%)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부터 사실상 유연근무를 해온 구도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쟁점사안은 유연근무제의 도입 확대 또는 제도화 여부입니다.

    장려금은 기존에 명확한 근무시간 관리 체계가 없었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방식이 수기 출퇴근에 대면 확인 정도였다면 근무형태를 제도화하는 강화 조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장려금 요건은....

    ① 재택근무 또는 선택근무제 등 근무방식의 제도 도입
    ② 전자출퇴근·시스템 도입 등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
    ③ 인사·노무관리 문서(근로계약서, 근무규정) 상 유연근무제 명문화
    ④ 기존 체계 대비 도입 후 변화가 명확한 경우 입니다.

    이를테면, 원래는 수기로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었으나 캡스를 통해 출퇴근 인증을 하게 되었다던지, 근로게약서와 취업규칙 상에 재택근무 기재 및 실제로 시행을 추가햇다던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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