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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평온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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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화물차구매 부가세 조기환급 지급날자

차량 구매후 세금계산서 다음날 발행되어 8월13일날 홈택스 통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이야기가 다 달라서요.

무조껀 신고기간 끝나는 8월25기준 +15일내로 나온다

아니면 13일 신청이니 8월13일 +15일 내로 나온다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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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년 07월 중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07월분의 매출과 매입 관련 증빙과 세금계산서

    등을 2025.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8월 26일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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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인 8.25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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