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출내역서 복리후생비 직원.일용직
저희가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술직이라 작업반장식으로 일용직과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3~5일정도
여기서 산출내역서 작성하면 일용직은 그때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들면 되기 때문에 금액계산이 되는데 직원은 사대보험이 들어가있어서 따로 보험은 안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산출내역서에 보험료부분은 사대보험 월 금액을 30일 나눠서 3~5일치를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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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는 날만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월 정액 기준으로 이미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중복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 인건비 구성에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 납입 보험료를 30일로 나누어 현장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건설업 산정방식은 발주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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