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업체간 갑질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2020. 05.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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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2005년에 구축됐다. 민간부분 갑질피해가 아닌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만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특별시는 '20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0. 05.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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