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직장 내에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 갑질이 있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1. 폭언, 모욕 등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경우업무 상/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주로 사내 인사부서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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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능력 불인정,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모욕 회식 강요, 종교행사 강요 등이 있으며 회사의 고충처리기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유형에는 ① 폭언, 폭행, 모욕행위 ② 집단따돌림으로 의도적인 무시·배제 ③ 업무와 관련성 없는 일의 반복 지시 ④ 과도한 업무 부여 ⑤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또는 지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의 욕설,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성립할 수 있으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노동펑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폭언, 욕설, 따돌림, 허드렛 업무만 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괴롭힘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만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 갑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노동청이나 사용자에게 신고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우선 사업주 또는 사내 인사부서 등 고충처리부서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