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선불 금액과 미터기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죠?

2020. 08. 18. 01:15

카카오택기 선불 금액이 17700원 이였고

미터기에 표시 된 금액은 12800원이였을때 선불금액을 돌려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해서 기사님에게 뭐 여쭈어 보지도 못했어요. 현재까지도 이거 관련해서 저에게 돈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택시의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선결제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계산하기 전에 이전 선결제내역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선결제 금액대로 택시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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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등록된 신용카드에 예상금액을 선결제 해놓고, 실제 나온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나온 금액에 대한 결제만 차액정산 방식으로 결제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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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여 콜 택시를 부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금액이 안내가 되고

      이에 동의하여 택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그 금액이 실제 미터기 이용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그 차액상당의 반환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금액이 나오며, 해당 앱 이용에 따라 시간대 별로 그 앱을 통한 택시 이용계약금액이

      같은 구간에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상당에 대해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2020. 08. 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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