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나우코
금투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얼마만큼 벌었을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해진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티비용)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예가 될 수도 있으니 지켜는 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