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 직원이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도급직원이 속한 회사는 50명 이상의 IT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도급직원이 교체되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18시까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이 도급 프리랜서인 경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별도의 교육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귀 사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합니다.
프리랜서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문제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