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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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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누락 ->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시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아예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부가세액을 비용처리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부가가치세 가산세 란을 보니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항목으로 가산세가 있더라고요.

(미제출(경정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세금계산서의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미제출(경정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대기재 : 공급가액 * 0.5%

Q1. 혹시 제가 여태 잘못 알고 있었던걸까요?

Q2. 제가 알고있던게 맞다면, 위 가산세에 해당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Q3. 제가 경정청구를 받고싶다면,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건을 추가로 입력해주기만 하면 가산세 등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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