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조기환급 때 못받은거 청구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업이 있는데
1월에 분양받고 홈택스로 스스로 조기환급 해서 받았는데
관리비를 빼고 받았어요.
근데, 제가 확정신고를 놓쳐서 지금 상반기 마저 신고해서 받으려고 하려고 하거든요.
(공실이였고 관리비 제가 부담)
홈택스 안내문에 조기환급 받은거 제외하고 신고하라 뜨는데,
1월에 관리비 안 넣은것까지 해서 기한후신고해도되나요?ㅠ
아니면 2월부터 그냥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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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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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정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에 누락된 관리비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월 이후의 관리비는 조기환급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다면, 이미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시 미환급된 세액은 조기환급신고를 경정청구 하는 것이 아닌,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