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4촌 이내 6촌
만약 A사촌에게 증여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날 B사촌에 받았다면
B사촌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시 A랑 합산이 아니라
1000만원 공제만 빼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다른사람)
2.만약 A에게 증여받은 이후에 1000만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날 A에게 또 증여를 받았다면 이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같은 사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1천만원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하고 1천만원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A와 B사촌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각 사촌에게 받은 금액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A에게 받은 1,000만 원은 공제 후 신고해야 하므로 두 번째 증여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증여를 여러 번 받으면 그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A사촌에게 두 번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4촌 이내 혈족의 경우 기타혈족에 대한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혈족의 경우 개별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10년간 1,000천만원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친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동일한 친족인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별 합산하기에 A와 B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자별 합산하기에 A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라면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