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택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차용증을 나중에라도 작성해도 될까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 상황]
1. 2주택 종부세 피하고자 부모가 1주택 전세를 주고
2019년도 이사하면서 자식 명의로 주택 매수
2.
이때 부모님이 거래 상대방에게 5천만원 계약금 입금
3. 잔금은 자식이 주택담보대출 받아 치르고 입주
4. 부모가 자식 대출 통장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해옴
5. 4번에서 현재까지 상환금액 대략 6천만원 추정
[질문]
다행히 자금출처 조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주택을 매도할 때 자금출처 조사 들어올까요?
2. 부모님께서 주택을 매수할 때 전 주인에게 건넨 5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3. 부모님이 원리금을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용증 작성으로 소명이 가능할까요?
4. 제 얄팍한 지식으로는 원리금 상환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하고 부모님의 돈을 돌려드리려면(원상복구)
어떻게 절세 조치를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는 자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국세청의 '차세대국세
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또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1천만원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