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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믿음직한작가
오피스텔 구입 할때 대출을 받고 그 중에 절반정도를 신용대출을 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수익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분이 경비처리가 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사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마찬가지로 사업용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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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