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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쌍봉낙타89
귀한쌍봉낙타8923.02.20
자동차 책임보험은 무보험으로 취급되나요?

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고싶은데, 각각 종합보험을 다 들게되면 낭비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빈도가 낮은차량은 책임보험만 들고싶은데 책임보험만 들면 사고발생시 무보험으로 처리된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는 사람들은 전부 각 차량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2천만원까지만 보장이 가능 하기에

    이 이상 비용이 발생되면 피해자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피해자는 대인사고면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믄 무보험과 보상과정에서 무보험은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가 낮기 떄문에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한도가 낮아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전하거나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무보험차량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고 주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라면 종합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차량을 무보험차량이라고 말하고 종합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러

    의무화해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은 아니나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무보험은 아닙니다.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책임보험은 최소의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나면 보장 한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 한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리비나 대인 치료비 등에 대해서 개인이 현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으로 사고났을경우 내 차량에 대한 손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겁니다.

    1%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수리비용 일부를 내가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추천은 종합보험을 다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옆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