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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수염고래50
컨테이너 개조해서 카페나 휴가공간 만들려면 법적으로 어떤 인증을받아야 할까요 컨테이너 위치는 도로변근처나 빈 공터에 적용하려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컨테이너로 카페 만드시려면 우선 건축허가부터 받으셔야 되는것 같아요 단순히 컨테이너 갖다놓는게 아니라 상업시설로 쓰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봐서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도로변이나 공터라고 하시는데 그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해보셔야겠네요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에따라서 카페운영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글고 영업신고도 당연히 해야되고 소방서에 소방신고 보건소에 위생신고까지 받아야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전기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도 제대로 연결돼야 하니까 전문가랑 상담해보시는게 낫다고 봐요 행정절차가 꽤복잡해서 혼자하시기엔 무리일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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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85㎡ 이하 소규모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수수료 10만원, 처리기간 7일), 85㎡ 초과 대규모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해요. 카페 운영시에는 별도로 영업신고와 식품위생법 허가도 받아야 하고, 용도지역 확인도 필수입니다. 무허가시 최대 2000만원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가능하니 주의하세용~~
엄청빠른잠자리63
컨테이너를 카페나 휴가공간으로 개조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업용일 경우 위생, 소방 등 관련 인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컨테이너를 개조해 카페나 휴가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전기 및 가스 안전법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임시건축물 신고 또는 영업 신고, 소방점검, 전기 및 가스 설치 승인, 위생관련 허가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