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선납)으로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변경하신 후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연납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원하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