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시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7. 17:04

신차구입시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차를 운행하던중에 올해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를 다하였을시에 이번주에 신차를 구매를 하였을시에 이때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은다음에 다시 자동차세를 내나요? 아니면 추가분이 나오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신차구입시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은 후 신차에 대해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차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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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차량에 연납으로 납부하신 자동차세의 경우 이전이나 말소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차의 경우 신규등록 후 연납을 새로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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