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 후 자동차를 연납신청 납부 후 새로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2)매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3)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4)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공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서비스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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