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언제 지급 되는지 알고싶어요
일번 회사 직장인입니다
저랑 와이프랑 두명인데 와이프도 제 직장 연말정산에
등록해서 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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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베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모두 직장인이시라면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