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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철한멋돼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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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언제 지급 되는지 알고싶어요

일번 회사 직장인입니다

저랑 와이프랑 두명인데 와이프도 제 직장 연말정산에

등록해서 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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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베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모두 직장인이시라면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