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 사업장 위치가 다를 때
공예품 판매를 위해 홈 공방을 운영하려 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이 전세집인데, 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인 허락 및 임대인 개인정보도 기재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게 맞는지요ㅠㅠ
아니면 혹 저희 부모님댁(자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근데 부모님댁은 서울이고, 제가 홈공방을 운영할 지역은 경기 수도권인데요. 사업자등록주소지와 실 사업장 주소가 달라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며 이미 거주하고 있다면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관련 규정입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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