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 사업장 위치가 다를 때
공예품 판매를 위해 홈 공방을 운영하려 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이 전세집인데, 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인 허락 및 임대인 개인정보도 기재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게 맞는지요ㅠㅠ
아니면 혹 저희 부모님댁(자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근데 부모님댁은 서울이고, 제가 홈공방을 운영할 지역은 경기 수도권인데요. 사업자등록주소지와 실 사업장 주소가 달라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