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친절한왈라비12
친절한왈라비12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 사업장 위치가 다를 때

공예품 판매를 위해 홈 공방을 운영하려 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이 전세집인데, 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인 허락 및 임대인 개인정보도 기재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게 맞는지요ㅠㅠ

아니면 혹 저희 부모님댁(자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근데 부모님댁은 서울이고, 제가 홈공방을 운영할 지역은 경기 수도권인데요. 사업자등록주소지와 실 사업장 주소가 달라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며 이미 거주하고 있다면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관련 규정입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