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원룸과 달리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 '준주택' 으로 구분 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이 있어요
고시원도 한 건물의 집인데 왜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일까?
고시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까지만 허용되며 제2근생시설로 분류 됩니다.
비교적 좁은 면적에 많은 거주자들이 살 수 있도록 구획(방)을 만든 것이 바로 '고시원' 인데
결정적으로 각 방 안에는 독립적인 취사시설과 세탁기 등을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설치된 곳이 있다면 그 것은 불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