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확인으로 cctv확인은 불법행위일까요?
새벽에 출근해서 지문인증을 하고 출근해서 근무합니다.들어가는입구에 하나, 들어가서 문3개를 한번에, 마지막으로 출근인증 하고 들어갑니다. 다른날 새벽 4시40분에서50분 출근하고 다른거 신경쓰다 출근용 지문을 못 찍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3명이 출근하는데, 1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증거론 사진요청을 하고 지문찍은 사진과 시간이 나와있는 사진을 해야 청구하면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분의 동의하고 내가 동의한다면 cctv로 출퇴근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근무태도를 확인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불법이 되는지요?
그리고 출근하는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출근 인정해줄수 있는지...무조건 지문인증을 꼭! 해야 인정해주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