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확인으로 cctv확인은 불법행위일까요?

새벽에 출근해서 지문인증을 하고 출근해서 근무합니다.들어가는입구에 하나, 들어가서 문3개를 한번에, 마지막으로 출근인증 하고 들어갑니다. 다른날 새벽 4시40분에서50분 출근하고 다른거 신경쓰다 출근용 지문을 못 찍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3명이 출근하는데, 1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증거론 사진요청을 하고 지문찍은 사진과 시간이 나와있는 사진을 해야 청구하면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분의 동의하고 내가 동의한다면 cctv로 출퇴근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근무태도를 확인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불법이 되는지요?

그리고 출근하는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출근 인정해줄수 있는지...무조건 지문인증을 꼭! 해야 인정해주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흔히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된 장소에서 동의 없이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은 회사가 선생님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본인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동행한 동료 2명의 동의가 있다면, 행정실에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여 출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문 3개를 한번에 통과할 때 찍은 지문"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다면, 비록 최종 '출근용' 지문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에 그 시간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행정실에 이 기록 조회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실에서 "무조건 사진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아래 단계로 대응해 보세요.

    • ​동료 동의서 확보: 함께 출근한 동료 2명에게 '출근 사실 확인서'와 'CCTV 확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 ​출입 기록 조회 요청: "출근 전 거쳐온 3개의 문을 통과할 때 찍힌 지문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시스템에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 블랙박스 제출: 시간 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캡처하거나 원본을 보여주며 소명하세요.

    • ​정식 청구: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객관적인 정황(동료 증언, 이전 단계 지문 기록 등)으로 확인됨에도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정중히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청구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CCTV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직원의 동의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