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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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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3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상가에 집주인분께서 3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내면은 3개월치의 월세만큼을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가 잘못되는 경우 이렇게 먼저는 월세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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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호라는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신다면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사실상 상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권리금회수보호,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이지 선납한 월세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를 하고 있지 않기에 임대인에게 개별적인 부당이득반환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치 년세를 선불로 납부하시고,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변경 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해당 계약사항을 주장하며 무상으로 영업 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