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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메추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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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ᆢ한가위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나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미래에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 등을 이유로하여 상해사고 등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있습니다ㅡ 가입당시 혹시나하여 자동차사고 변법률비용손해에 해셔호사 비용은 보편적인 사안이기에 당연하게 가입하면서 일반적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발생될수 있는 민사소송 및 각종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 법률비용 손해담보 또한 가입을 하였습니다ㅡ그법률비용손해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보상ㅎㄱㆍ런데 잎서 자동차사고 변호사비용 담보의 경우는 각 보험사와 동 조건의 실손 비례보장을 이유로 각보험사의 비례적인 변호사 선임 등의 보험금지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ㅡ하지만 후자의 민사 ,행정소송의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비용손해에 대해서는 실제손해를 보상한다는것이 해당 보험들의 공통된 약 관의 규정이 존재합니다ㅡ그래서 저의 첫번째 질문은 해당 실손비례보장의 지급기준과 실손보장에 대한 지급기준의 법리해석과 두번째로 상기 보험의 같은 성격으로서 여러 보험사에 같은 내요믜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바, 해당 담보의 지급이 각각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를 하여 실제손해에 대해서 각각 지급이 된다고 하는바. 해당 실제손해보상의 법리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며 , 그리고 세번째로 본인이 가입한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것이 다수 존재하나 각 보험사들끼리 통정된 업무로서 악랄한 방해업무가 지속되고 있음 에 이를 법원의 판결 로서 지급의 결정이 절실하게 필요한바, 본인이 각 보험사에 가입한 일상생활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변호사선임 법률비용 손해 담보가입의 증서의 입증 ,확인으로서 법적다툼 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 을 모시고자 합니다ㅡ현재에도 다수의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항후, 여러건의 추가적인 소송을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ㅡ따라서 상기 본 본인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변호사님 을 소개부탁드립니다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 상품과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 있습니다.

      정액 보상 상품의 경우 여러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실손 보상 상품의 경우 여러개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민사상 변호사 비용이 실손 보상 상품 이라면 여러개 가입하셔도 실제 지급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만 가입되어 있는 여러 보험회사에서 분담하여 지급하게 되며 소송을 한다해도 약관상 실손 상품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