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신고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사업을하고 계신데, 새로운 직원이 왔을때 4대보험 신고 전, 일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끔 20일이상 혹은 2,3일만 일하고 급여지급날 이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
어떤 기준으로 일용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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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모님이 현재 사업을하고 계신데, 새로운 직원이 왔을때 4대보험 신고 전, 일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끔 20일이상 혹은 2,3일만 일하고 급여지급날 이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
어떤 기준으로 일용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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