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신고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사업을하고 계신데, 새로운 직원이 왔을때 4대보험 신고 전, 일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사업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끔 20일이상 혹은 2,3일만 일하고 급여지급날 이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
어떤 기준으로 일용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의 차이
일용근로자란 일급,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일용근로자는 1일당 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소득자란 흔히 자유직업인, 프리랜서로 불리는 인적용역 소득자를 말함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총지급액에 3.3%(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면 됨
인적용역소득자는 4대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면 됨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