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일용직을 나가서 일한 경우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1. 01. 01. 08:28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일용직을 나가서 일 한 경우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해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연금과 의료보험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환급은 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통해 환급은 가능할것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1일 일당이 15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징수하는 세금은 없고, 납부한 세금 또한 없으므로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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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소득 발생시에는 세금신고에 차이가 없을 것이며, 상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연간 일정액이상 발생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1. 01. 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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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 187,000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일용직 세금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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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면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되지만,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장가입자가 되신다면 보험료에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수도,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모두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2021. 01. 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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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일용직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4대보험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 외의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됩니다. 현재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곳에서 모두 납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업한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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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일용근로자로 일하더라도 만일 일당 15만원 이내일 경우

            근로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만일 15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일,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상한액 미만인 경우 소득에 따라 각각 납부를 하면 되며

            상한액 초과시 금액 비율별로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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