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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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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원이 사업자를 내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병행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자영업자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직장인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직작인이 사업자를 내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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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 사업자를 낸다면 겸직이 문제됩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다면 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가 됩니다.(이중으로 납부) 그렇지 않고 직원없이

      사업을 한다면 일단은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직장인 및 자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료는 우선 기존 직장 가입은 유지되어 직장가입자로 동일하게 납부를 하게 되나, 개인사업자를 통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을 한다면, 이는 이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에서만 내게 됩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