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동물위탁관리업 이라는 구분으로 만들어진 위탁업체를 말하며
어감상 보호자에게 뭔가 럭셔리 해 보이기 위해 호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반화 된 용어이지
사람의 호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도심지에서는 동물병원, 애견샵 등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마다 위탁시 관리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하는 해당 업체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관리 항목, 강아지의 체구, 성향, 성격, 건강상태, 예방접종여부, 거주지의 임대료, 인건비 등에 따라 비용 또한 천차만별이니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