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안에 있는 분할상환약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내용에 3개월 연체시 다시 법적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는데요.
연체 기간이 연달아서가 아닌 통으로 될 경우 인걸까요?
제가 약정을 하고
2개월 동안 연체뒤
4개월 정도 이자 납부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번 달에 이자를 못낼 것 같은데
3개월 연체가 되어서 다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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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장학재단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2개월을 연체하다가 다시 냈고 다시 연체가 된다면
3개월 연체가 되셔서 법적 제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연속적으로 연체시에 기한이익이 다시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의 상황으로 본다면 법적 제재가 다시 이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속적인 연체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연달아서 3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