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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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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안에 있는 분할상환약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내용에 3개월 연체시 다시 법적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는데요.

연체 기간이 연달아서가 아닌 통으로 될 경우 인걸까요?

제가 약정을 하고

2개월 동안 연체뒤

4개월 정도 이자 납부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번 달에 이자를 못낼 것 같은데

3개월 연체가 되어서 다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장학재단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2개월을 연체하다가 다시 냈고 다시 연체가 된다면

    3개월 연체가 되셔서 법적 제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3개월 연속적으로 연체시에 기한이익이 다시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의 상황으로 본다면 법적 제재가 다시 이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 그러나 꾸준히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속적인 연체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연달아서 3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