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몇달전 뇌질환 발병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보험은 가입후 1년이 지나야50% 2년이 지나야 100% 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전화로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이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설명을 못한부분은 미안하나 잘 못한건 없고 제안서 내용에
다 나와있는데 그걸 모른체 전자서명한 저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잘못은 없고 모든게 저의 잘ㅈ못이란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