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몇달전 뇌질환 발병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보험은 가입후 1년이 지나야50% 2년이 지나야 100% 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전화로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이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설명을 못한부분은 미안하나 잘 못한건 없고 제안서 내용에
다 나와있는데 그걸 모른체 전자서명한 저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잘못은 없고 모든게 저의 잘ㅈ못이란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