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업체에서 안줄 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위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업체측에서 사업주위탁 훈련비 입금을 안해줍니다.. 지금 훈련이 끝난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훈련비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도저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업주위탁을 위탁한 회사가 훈련기관에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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