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감면 요건?

굳센****
2020. 06. 04. 19:09

임대사업자이고 건물 전체는 아니고 원룸을 하나만 임대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감면 요건을 보면 시가 6억원 이하인데요. 총 건물 시세가 6억원 이하여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원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6억 이하인데, 건물 시세는 20억 정도 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감면 요건이 가구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참고했을 때, 제2호의 요건 또한 가구당 기준시가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5. 12. 28., 2016. 2. 5., 2016. 8. 11., 2018. 7. 16., 2019. 2. 12., 2020. 2. 11.>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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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가구당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원룸이 기준시가와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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