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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게논105
훤칠한게논10524.04.18

1년 파견계약 조건으로 입사 확정 후, 실제로는 매월 계약서 작성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허위사실계약이거나 조건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파견근로조건) 으로 입사 확정 안내받았으며 이에 실제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해당회사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진행하며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달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1년 계약직을 근무조건으로 공고에도 올라와있었고 안내받았다가, 실제로 입사당시 이렇게 실제 안내받았던 사실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시 허위계약이나 계약조건 위반 아닌가요?

어떠한 꼼수를 위하여 이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견을 고용한 업체에서 유리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탐탁치 않은 업무상황으로 수시로 계약서상 한달계약 조건을 들이밀며 계약종료를 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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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을 했으면 그런걸 허위계약이나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