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의 겨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곳에서 신호가 아닌데 가면 신호위반 입니다. 벌점 30점에 과태료 6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늑대256입니다.
우회전 신호가있는곳에서 우회전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하시면 신호위반 입니다. 범칙금 과 벌점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