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내와 별거를하게 되었습니다 . 큰딸이
아내와 별거를 하게되었습니다
큰딸이 엄마와 같이있고 싶다고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중2인데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엄마와 살게되면 교육청에서 방문을 하나요? (같이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
궁금하네요) 다른가족 (할머니.할아버지.삼촌.고모.이모등)과 살게되면 교육청에서 방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딸 아이가 친모가 함께 생활한다고 하여
교육청에서 딸과 친모가 사는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결석일수가 많고, 현재 집이 아닌 위장전입으로 사는 부분이 명확할 시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이 같은곳에 되어 있으면 교육청 방문조사는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혹시 다른 친척과 같이
동거하게되면 거주 확인을 위해 교육청에서 방문조사 나올 수 있답니다
위장전입을 했나 확인하기
위함 이랍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엄마와살면 교육청에서 가는것은 아니구요 학교에서 모든 학생 가정방문을 하는경우 학급반 단임선생님께서 집에 방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거말고 아버지나 어머님이랑 산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그다지 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