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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년도와 차이나는 공제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3년도에 연말정산 세제혜택이나 인적공제에서 작년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건가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연말정산시 큰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적용률, 한도 등이 변동되었으나 유의미한 개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