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년도와 차이나는 공제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3년도에 연말정산 세제혜택이나 인적공제에서 작년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건가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연말정산시 큰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적용률, 한도 등이 변동되었으나 유의미한 개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