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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2023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2023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2022년과 대비하여 어떤 혜택들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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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2월에 회사 경리팀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1년 귀속 연말정산과 달라짐 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 기부금 공제 확대 (15%, 30%)

    3)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사유요건 추가

    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

    5)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완화 및 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

    7) 청년형 자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신설.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 가능(한도 100만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