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에 연말정산은 어떤부분이 달라진거죠?
2023년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2022년에서 달라진부분에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개정 적용될 항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3)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추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