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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2023년도에 연말정산이 바뀌는 부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2023년도에 연말정산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뀐부분을 알수가 없어서 어떤부분에서 크게 바뀌었는지알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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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2월에 하게 되는 데 새로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항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종업원 임차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지원 확대, 3)퇴직연금 중도인출 추가, 4)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

    요건 완화, 5)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의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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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300만원 --> 400만원

    2.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10%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17%

    4.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파일이 첨부가 안되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