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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깜찍한황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월세 계약 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느긋한돌고래111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중에 사정이 생겨서 먼저 나가게 되었는데요.
복비의 경우에는 일찍 나가게 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은아닌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오는거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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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월세 계약 중에 본인이 중도에 이사 갈 일이 생기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올 사람이 생길 때까지 월세도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산해서 받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궁금하시면 집주인에게 어떻게 되냐고 문의를 해 보세요
포근한개리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구해야되지만
관행상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지불하는거같네요!
무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