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부동산 매수 하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는 세금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거주중이시고 그집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는 생에최초 주택구입시 정부지원대출등 저금리상품을 이용할수 있거나 취득세 또한 200만원한도내에 비과세 해택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르킵니다. 즉 질문상 부모님소유의 주택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확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시 별도의 중과세만 없지 세율상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면 저금리 공공대출등은 이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이상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시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1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을 같이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봅니다.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매매금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원도 역시 유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이나 주택구입대출에 있어서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소유하여, 2년 보유후 양도를 할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