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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09.20

결혼시 축의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결혼식때 들어온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결혼당사자에게 혼주가 이 축의금을 주었을때 이때 받은 축의금도 증여의 대상이되어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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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리고 축의금의 귀속에 대하여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판결요지】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와의 친분에 기한 축의금의 소유는 신랑 및신부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고, 이로한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을 보면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인당 50만원까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이라면 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주에게 명백하게 귀속된 축의금을 그 자녀인 신랑이나 신부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합산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