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 3 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려는데 환급이나 감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 부품을 교체하여 유럽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제 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적용되는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기부품 교체가 관세법상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수리로 인정된다면 수리 목적 수입 후 수리 후 재수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수입과 수출 방식ㅇ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리로 인정될 경우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 시 수입거래구분을 84로 지정하여 신고하고, 수출 시에도 동일하게 84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수입과 수출 절차를 따르며, 납부한 관세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신차 수입 시 관세는 8%, 개별소비세는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국내 도로 주행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인증 및 자동차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품 교체를 위해서는 운송차량을 이용해 공업사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신차를 배기 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수입 통관 시 납부한 관세는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신차의 종류와 해당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입 당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수출 시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