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부산항으로 배송된 후 키르기스스탄이나 러시아로 다시 수출할 수 있나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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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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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부산항에서 별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구역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반송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반송신고시 관세사측에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 세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별도의 수출이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반송통관을 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수입통관없이 반송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세창고비용 및 운임 등을 고려하셔야 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관,부가세 (약 20%)에 대하여 납부하여도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뿐 아니라 운송비와 인증관련비용이 발생되며 이를 다시 3국으로 보낼 때에도 운송비 및 수입국의 인증비용 등이 또 발생되며 인증에 통과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