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거래 사기로 60만 원 송금 후 잠적 – 고소 및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암표 사기를 당해 2025년 5월 26일에 상대방 계좌(케이뱅크 10022693****, 예금주 허*서)로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부터 표에 문제가 생겨 60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기존 거 환불을 해주고 다시 표를 끊어주겠다 하였지만 의심스러워서 기존 거 돌려주시면 다시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화내용, 계좌번호, 신분증 앞자리, 번개장터 닉네임, 전화번호 정도만 아는 상태입니다
피해 내역과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뒀고, 사이버범죄신고(ECRM)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대 계좌 명의가 실제 사기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보상,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범행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대여해줬다면 그 대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피해금이 보통 은닉 또는 소비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받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