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이요!!!!!!!!!!!!!!
아는분이 월세 2달 못 냈더니 보증금, 권리금, 시설물 모두 돌려받지 못한채 건물주에게 쫓겨났어요... ㅠㅠ
고기납품거래처, 식자재거래처, 음식레시피까지 알려줘야 계약해지 해준다고 하면서... ㅠㅠ
그런 건물주가 얼마전에 더고기다움 시설물 그대로 간판만 바꾸어서오픈 했더군요.
참 속상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ㅠㅠ
건물주가 한번해보라며 저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출해 준다길래 시작한 것인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물론 저희의 불찰도 있어요...
동생같다며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건물주 두 부부를 너무 믿었던게 저희의 큰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빌려줘서 비어있던 건물 살리고, 임대료 받아 돈 벌고, 세입자 쫓아내서 푼돈으로 본인 가게 오픈하고... 이거 사기 아닌가요? ㅠㅠ 이거 음 건물주분들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