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이요!!!!!!!!!!!!!!
아는분이 월세 2달 못 냈더니 보증금, 권리금, 시설물 모두 돌려받지 못한채 건물주에게 쫓겨났어요... ㅠㅠ
고기납품거래처, 식자재거래처, 음식레시피까지 알려줘야 계약해지 해준다고 하면서... ㅠㅠ
그런 건물주가 얼마전에 더고기다움 시설물 그대로 간판만 바꾸어서오픈 했더군요.
참 속상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ㅠㅠ
건물주가 한번해보라며 저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출해 준다길래 시작한 것인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물론 저희의 불찰도 있어요...
동생같다며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건물주 두 부부를 너무 믿었던게 저희의 큰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빌려줘서 비어있던 건물 살리고, 임대료 받아 돈 벌고, 세입자 쫓아내서 푼돈으로 본인 가게 오픈하고... 이거 사기 아닌가요? ㅠㅠ 이거 음 건물주분들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가 월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월세 계약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전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으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