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부가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1년간 발생한 수익이 3천만원, 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소득은 1,800만원입니다. 해당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단순기 과세표준을 1,8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158만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기준 약 1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